라켓의 부착물 '댐퍼' 어디에 매야 규정위반 안하는가?


  진동 흡수 부착물(vibration damping device, 이하 댐퍼)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흔히 라켓에 부착하는 엘보링 또는 배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조코비치 라켓의 댐퍼(화살표)

  임팩트시 느낌을 중시하는 페더러나 세레나는 댐퍼를 사용하지 않지만 조코비치나 나달 등 수 많은 선수들이 댐퍼를 사용하고 있다.
이 댐퍼는 임팩트시 어느 정도 진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스피드, 스핀, 컨트롤과는 무관하다.


ITF(국제테니스연맹)은 라켓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에 보면
“라켓은 낡아짐과 깨짐 또는 진동을 제한하고 방지하는 것들 또는 프레임에만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어떠한 부착물이나 돌출물 및 장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크기 및 위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댐퍼는 라켓의 부착물에 속한다. 그러나 ‘진동을 방지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러면 어디에 부착해야 할까? 그것은 스트링 패턴에 대한 규정으로 알아볼 수 있다.

    “스트링 패턴의 주된 부분인 타구 면은 스트링이 프레임(Frame)의 여러 구멍 속으로 통과하든 프레임 가장자리에 접하여 매어지든 작은 쪽이 프레임에 연결되어 스트링을 격자무늬로 상호 엮은 하나의 형태로 평탄하게 매어져야 한다. 스트링 패턴은 전체적으로 일정해야 하며, 특히 가운데가 다른 부위보다 더 적게 촘촘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댐퍼와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스트링을 격자무늬로 상호 엮은 하나의 형태로 평탄하게 매어져야 한다”이다. 이것은 격자무늬는 일정한 패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격자 무늬가 하나의 패턴을 벗어나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댐퍼를 사용할 때는 격자 무늬 스트링 패턴의 바깥쪽에 해야한다. 격자무늬를 침범하여 매면 위에서 규정한 일정한 하나의 패턴에서 벗어난다. 규정에 어긋난다. 댐퍼의 사용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댐퍼의 사용은 댐퍼 자체의 무게로 인해 스윙 웨이트를 변하게 만들 수 있다.

 

페더러는 댐퍼를 하지 않는다.  댐퍼를 할 때는 줄이 교차 하지 않는 격자 무늬 밖에 해야 한다.

샤라포바는 고무줄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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