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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에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콜”입니다. 심판이 있는 매치이건, 셀프 저지 시스템의 매치이건 ‘콜’이 터져 나오면 이유 없이 그 포인트는 중단됩니다. 인 플레이(In Play)중 볼에 대한 ‘콜’은 무조건 볼에 대한 판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콜’에도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콜’과 ‘방해’ ‘콜’과 ‘조언’의 모호성이 대표적 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콜’에 대해 언급해보자 합니다.
페더러가 선심의 콜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심이 내려와 '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콜’을 할 수 있는 자격, 정정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
그랜드슬램을 비롯 규모가 큰 국제대회에서는 주심과 선심이 코트에 들어가서 선수들의 볼에 대해 콜을 한다. 심판이 있는 경우 포인트에 관련해서는 오로지 2사람(부류)만이 콜을 할 수 있다. 심판과 선수다. 심판이 없는 경우인 셀프 저지 시스템은 오로지 선수 자신만이 그 볼에 대해 ‘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때문에 정상적인 플레이에서 경기와 관련되지 않는 외적인 사람(관중)의 콜은 ‘콜’로 인정되지 않는다. 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볼에 대한 콜을 정정(Correction)할 수 있는(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 역시 갖고 있다.
콜에 대한 '자격'이 있듯 반대 급부로 콜에 대한 '의무'도 있다. 그것은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양심적인 콜'이다. 심판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양심에 입각하여 '콜' 판단을 해야한다.
프랑스 오픈의 심판들. |
관중석의 콜 방해인가 아닌가?
간혹,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콜’이 심판이 하는 콜로 착각하고 선수가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관중석의 ‘콜’이 스트로크(또는 경기)에 방해(Hindrance)가 되었다 해도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를 중단한 선수가 포인트를 잃는다. 만약 방해가 된다면 포인트가 끝나고 심판에게 “관중들의 콜이 방해된다”고 주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콜’이 터졌을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무조건 결론을 내야.
양심을 어기는 선수(심판)는 코트에서 퇴출해야
미스 콜의 정의는 “콜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이다. 시력, 날씨, 조명, 그날의 컨디션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미스 콜은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착시이건, 의도적이건 미스 콜은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상대편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역시 게임 전략의 한 요소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에 정면도전하는 의도적인 '미스 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회 취재를 하다 보면 “저기 00는 미스 콜 엄청 많이 해. 저 선수와 경기 할 때는 주의 깊게 봐야 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취재 도중 상대편과의 분쟁으로 인해 시끄러운 코트를 쳐다보면 대부분 그런 말을 자주 듣는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 본인은 “의도적이 아니다. 난 그렇게 봤다”고 주장할 지 몰라도 셀프 저지 시스템의 기본인 “판단이 모호할 시 상대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와는 맞지 않는 선수다. 이미 “그런 선수다”라고 소문이 났다면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심판이 있는 매치이건 셀프 저지 시스템의 매치이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 양심적인 콜을 하는 사람(심판, 선수)들은 테니스 코트에서 퇴출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테니스 코트에 설 자격이 없다.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