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소리 지른거 방해야. 포인트 내놔~
  • 소리로 인한 방해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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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가 심판의
    티그가 심판의 '방해' 판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9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픽 테니스코트 센터코트에서는 2016코리아오픈 8강전이 열리고 있었다.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는 패트리시아 마리아 티그(루마니아)와 사라 소리비스 토르모(스페인).

      티그와 토르모가 랠리가 시작됐다. 토르모 선수가 강력하게 친 볼을 티그 선수가 받아 쳤으나 볼이 라켓 중앙에 제대로 맞지 않은 탓에 토르모 선수에게 약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볼이 네트를 넘어가는 순간, 티그 선수가 “앗”과 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관중석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당연 토르모 선수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다. 토르모 선수가 네트로 넘어온 볼을 받아 치려는 순간 주심이 경기를 중단 시켰다. 그리고는 티그 선수를 바라보며 방해(Hindrance)라고 했다. 티그 선수는 주심에게 달려와 항의를 했다.


    티그 - 내가 뭘 잘못했냐?
    주심 - 네가 상대편의 경기를 방해했다.
    티그 - 그게 무슨 소리냐?
    주심 - 넌 샷이 이미 끝난 후 볼이 네트를 넘어가고 있을 때 소리를 냈다. 그건 명백한 방해다.
    티그 - 난 상대편을 방해하지 않았다. 샷의 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왔을 뿐이다.
    주심 - 아니다. 이미 볼이 라켓을 떠나 네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티그 선수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주심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토르모 선수에게 포인트를 줬다.


    그렇게 마무리 된 후 경기는 재개됐다. 그리고 한 참 후, 이번에는 티그 선수가 친 볼을 토르모 선수가 간신히 받아 넘기며 “악”과 비슷한 소리를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냈다. 그 볼은 서비스라인 가까이 떨어졌고 티그 선수가 샷을 치다가 에러를 했다.


    티그 - 왜 토르모 선수에게 방해 규칙을 적용하지 않나? 토르모 선수가 내지른 소리에 나 방해 받아 에러 했다.
    주심 - 내가 판단하기에 토르모 선수의 소리는 방해가 아니었다.
    티그 -토르모가 지른 소리 때문에 난 분명히 방해 받았다.
    주심 - 토르모 선수가 지른 소리가 약간 길기는 했지만 샷을 받아 넘기는 연속선상에 있었다.


      결국 티그는 자신의 항의가 받아들이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위 내용은 코리아오픈에서 있었던 ‘방해’에 관한 룰 적용에 관한 실제 이야기다. 둘의 대화가 정확하게 이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영어 실력으로 주워 들은 내용을 조합하면 이런 내용의 대화였다.


     테니스 룰에는 방해(HINDRANCE)라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인 플레이 중 상대로부터 고의적인 방해를 받았다면 방해를 당한 선수가 그 포인트를 득점한다. 그러나 인플레이 중 상대의 방해 또는 고의가 아니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는 다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티그와 토르모의 경기 주심은 티그가 낸 소리는 방해로 판단했고, 토르모가 낸 소리는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티그는 이미 샷을 치고 난 후 볼이 네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냈다. 토르모는 볼이 라켓을 떠나고 난 후 까지 소리를 냈으나(소리가 좀 길었다) 볼을 치는 과정에서 소리를 냈다.


      주심은 이 상황을 방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듯싶다. 즉 이미 샷이 끝났고 볼이 네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소리를 낸 티그는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고, 토르모는 샷의 연속 선상에 있었고 볼이 아직 자신의 코트에 있었기에 고의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동호인 시합에 자주 나가는 지인이 전해 준 이야기다.

    상대편 선수 둘이서 줄기차게 로브를 올리고 자신들은 그 볼을 지속적으로 스매싱하고 있는 게임 진행이었다.  상대편이 또 로브를 올렸고 볼은 자신의 코트로 높게 넘어온 상태여서 스매싱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큰 소리로 “또 때려봐~ 때려봐~” 하더란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냅다 스매시로 볼을 날려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스매싱하는데 방해됩니다” 했더니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나 혼자 중얼거린 건데”라고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다고 한다.


    인 플레이 중 상대의 샷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방해 받은 선수에게 포인트가 주어진다. 자신이 샷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방해가 아니다. 세레나, 샤라포바가 샷을 할 때 귀가 시끄러울 정도의 괴성을 지르지만 고의적인 방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샷을 하는데 있어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식에서 자신의 코트에서 자신의 파트너에게 콜 하는 것은 방해가 아니다. 볼이 내 코트에 있을 때는 그렇다. 그러나 볼이 상대편 코트에 있는데 상대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는 것은 고의적인 방해로 판단 될 수 있다. 상대편 코트에 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글쓴날 : [16-11-04 03:43]
    • 방극종 기자[bangtenni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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