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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그가 심판의 '방해' 판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9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픽 테니스코트 센터코트에서는 2016코리아오픈 8강전이 열리고 있었다.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는 패트리시아 마리아 티그(루마니아)와 사라 소리비스 토르모(스페인).
티그와 토르모가 랠리가 시작됐다. 토르모 선수가 강력하게 친 볼을 티그 선수가 받아 쳤으나 볼이 라켓 중앙에 제대로 맞지 않은 탓에 토르모 선수에게 약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볼이 네트를 넘어가는 순간, 티그 선수가 “앗”과 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관중석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당연 토르모 선수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다. 토르모 선수가 네트로 넘어온 볼을 받아 치려는 순간 주심이 경기를 중단 시켰다. 그리고는 티그 선수를 바라보며 방해(Hindrance)라고 했다. 티그 선수는 주심에게 달려와 항의를 했다.
티그 - 내가 뭘 잘못했냐?
주심 - 네가 상대편의 경기를 방해했다.
티그 - 그게 무슨 소리냐?
주심 - 넌 샷이 이미 끝난 후 볼이 네트를 넘어가고 있을 때 소리를 냈다. 그건 명백한 방해다.
티그 - 난 상대편을 방해하지 않았다. 샷의 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왔을 뿐이다.
주심 - 아니다. 이미 볼이 라켓을 떠나 네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티그 선수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주심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토르모 선수에게 포인트를 줬다.
그렇게 마무리 된 후 경기는 재개됐다. 그리고 한 참 후, 이번에는 티그 선수가 친 볼을 토르모 선수가 간신히 받아 넘기며 “악”과 비슷한 소리를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냈다. 그 볼은 서비스라인 가까이 떨어졌고 티그 선수가 샷을 치다가 에러를 했다.
티그 - 왜 토르모 선수에게 방해 규칙을 적용하지 않나? 토르모 선수가 내지른 소리에 나 방해 받아 에러 했다.
주심 - 내가 판단하기에 토르모 선수의 소리는 방해가 아니었다.
티그 -토르모가 지른 소리 때문에 난 분명히 방해 받았다.
주심 - 토르모 선수가 지른 소리가 약간 길기는 했지만 샷을 받아 넘기는 연속선상에 있었다.
결국 티그는 자신의 항의가 받아들이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위 내용은 코리아오픈에서 있었던 ‘방해’에 관한 룰 적용에 관한 실제 이야기다. 둘의 대화가 정확하게 이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영어 실력으로 주워 들은 내용을 조합하면 이런 내용의 대화였다.
테니스 룰에는 방해(HINDRANCE)라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인 플레이 중 상대로부터 고의적인 방해를 받았다면 방해를 당한 선수가 그 포인트를 득점한다. 그러나 인플레이 중 상대의 방해 또는 고의가 아니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는 다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티그와 토르모의 경기 주심은 티그가 낸 소리는 방해로 판단했고, 토르모가 낸 소리는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티그는 이미 샷을 치고 난 후 볼이 네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냈다. 토르모는 볼이 라켓을 떠나고 난 후 까지 소리를 냈으나(소리가 좀 길었다) 볼을 치는 과정에서 소리를 냈다.
주심은 이 상황을 방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듯싶다. 즉 이미 샷이 끝났고 볼이 네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소리를 낸 티그는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고, 토르모는 샷의 연속 선상에 있었고 볼이 아직 자신의 코트에 있었기에 고의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동호인 시합에 자주 나가는 지인이 전해 준 이야기다.
상대편 선수 둘이서 줄기차게 로브를 올리고 자신들은 그 볼을 지속적으로 스매싱하고 있는 게임 진행이었다. 상대편이 또 로브를 올렸고 볼은 자신의 코트로 높게 넘어온 상태여서 스매싱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큰 소리로 “또 때려봐~ 때려봐~” 하더란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냅다 스매시로 볼을 날려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스매싱하는데 방해됩니다” 했더니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나 혼자 중얼거린 건데”라고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다고 한다.
인 플레이 중 상대의 샷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방해 받은 선수에게 포인트가 주어진다. 자신이 샷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방해가 아니다. 세레나, 샤라포바가 샷을 할 때 귀가 시끄러울 정도의 괴성을 지르지만 고의적인 방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샷을 하는데 있어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식에서 자신의 코트에서 자신의 파트너에게 콜 하는 것은 방해가 아니다. 볼이 내 코트에 있을 때는 그렇다. 그러나 볼이 상대편 코트에 있는데 상대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는 것은 고의적인 방해로 판단 될 수 있다. 상대편 코트에 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